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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61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농·어촌 지역의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안 이유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제2항

  3. 제외 대상은 농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경우라도, 농촌 또는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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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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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9%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4.4% · 186표기권 4.1% · 8표반대 1.5%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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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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