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61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지역의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안 이유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제2항
제외 대상은 농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경우라도, 농촌 또는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3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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