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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8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징계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결과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징계 절차를 위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외에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징계 결과 통보 확대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자료 요청 규정은 시행 전에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그리고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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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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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4%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0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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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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