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20 · 제21대 · 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3-12-14발의·제출
- 2023-12-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