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6 · 제22대 · 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교·준사관·부사관 간 복무기간 합산 범위를 넓히고, 전사·순직 특별진급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을 진급된 계급으로 바꾸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반면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는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는데 군인 퇴직수당은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합니다.
장교가 복무 중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 그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퇴직수당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군인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합니다.
개정안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합니다.
- 현행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복무 중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만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개정안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복무 중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현행
퇴직수당 등 급여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정안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 현행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1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만 예외입니다.
개정안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현행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뺍니다.
개정안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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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6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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