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23 · 제21대 · 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ㆍ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적립된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해 국공립시설 및 제휴 민간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3-12-14발의·제출
- 2023-12-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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