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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17 · 제21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규명하도록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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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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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4발의·제출
  2. ✓2023-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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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성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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