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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9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기업공개 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에게 수요조사와 사전 청약을 허용하고, 사전 취득 주권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수요예측 때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않고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사전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으며, 청약 권유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사전 청약으로 주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을 보호예수해야 합니다.제119조의4제4항

  4.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은 전문투자자 선정 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정보 제공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제119조의4제3항, 제119조의5

  5.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49조제1항제35호의11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상황 파악과 사전 청약 권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상황을 파악하거나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해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의3, 제119조의4제1항

  •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사전 청약 승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의4제2항

  • 현행

    사전 취득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전 청약으로 주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을 보호예수해야 하며,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9조의4제4항, 제449조제1항제35호의11

  •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정보 제공과 관련해 투자설명서 사용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에 따른 청약 권유는 투자설명서 사용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며(제124조제2항 단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4조제1항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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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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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6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1% · 212표기권 1.9%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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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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