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서버 등 설치 독립 장소, 이중 잠금장치, 출입통제구역 등 물리적 조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물리적 조치 기준을 시행령의 포괄적 문구로만 두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탈취하는 하드웨어 단위 유출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물리적 공간 격리와 출입구 잠금장치 등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서버 등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제1호
서버 등에 대한 출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제2호
서버 등의 도난·파손을 감시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제3호
물리적 조치 외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제29조 제3항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 현행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포괄적 기준만 둡니다.
개정안물리적 조치가 독립된 장소 마련, 이중 잠금장치 설치,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됩니다.
- 현행
물리적 조치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제29조 본문 안의 대통령령 위임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제2항의 조치 외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3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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