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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21 · 제21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14발의·제출
  2. ✓2023-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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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무소속1명
  • 한국의희망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 하영제무소속
  • 양향자한국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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