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9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금 수급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손자녀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1945년 8월 15일 이전·이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의 불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좌우되던 기준을 삭제합니다.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해당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하고,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에 따라 보상금 수급 대상이 달랐습니다.
개정안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합니다.
- 현행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은 75세 이상입니다.
개정안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은 65세 이상입니다.
- 현행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개정안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까지이며 손자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를 유족 범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1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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