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49 · 제21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ㆍ취업 제한 관련 법ㆍ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ㆍ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18발의·제출
- 2023-1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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