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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47 · 제21대 · 법률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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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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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8발의·제출
  2. ✓2023-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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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20명
  • 무소속2명
  • 조명희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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