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52 · 제21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에 있어서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회사의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안 제517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18발의·제출
  2. ✓2023-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류호정대표정의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이은주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 강성희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