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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62 · 제22대 · 법률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별표의 26개 분야 사무를 특례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제7조

  2.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적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9조, 별표

  3.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며,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제11조

  4. 특례시의 장은 인사교류를 위해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5.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례시에 관한 별도의 지원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별표로 정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제60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합니다.

  • 현행

    부시장의 정원과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68조, 제102조, 제125조에 따릅니다.

    개정안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현행

    특례 부여 요청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특례시의 장은 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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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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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3%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0% · 199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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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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