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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46 · 제21대 · 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고, 국군의 날(10. 1.)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음.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남침에 반격하여 38선을 돌파한 날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음.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행사만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며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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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8발의·제출
  2. ✓2023-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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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우신구대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병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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