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별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관위 공무원은 별도 공제회가 없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해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둡니다.
일반회원은 국가공무원과 공제회 임원 및 직원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제외합니다.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기금 조성 사업 등을 합니다.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합니다.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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