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58 · 제21대 · 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삭제).
문서
처리 경과
- 2023-12-19발의·제출
- 2023-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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