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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66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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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9발의·제출
  2. ✓2023-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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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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