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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92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대상을 확대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3. 기존 대상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입니다.

    개정안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2발의·제출
  2.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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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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