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88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조사 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를 조사의 양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견청취 규정은 시행 당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개정안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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