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하고, 상습 방화범에 대해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방화범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설명하며, 함양산불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저질렀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방화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 방화, 연소의 죄와 해당 미수범, 산림보호법 제53조의 죄, 그리고 이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정합니다.
검사는 방화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화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화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합니다.
개정안특정범죄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방화범죄를 포함합니다.
- 현행
방화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화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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