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예방접종관리법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전 과정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둡니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장 등이 제조사에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됩니다.제20조, 제21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며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22조, 제23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예방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33조의4까지에 나뉘어 있습니다.
개정안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방접종관리법」으로 모아 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예방접종 조항들은 삭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라 실시됩니다.
개정안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예방접종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등의 신고를 받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반을 통해 실시합니다.
- 현행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은 같은 법 제33조의4에 근거합니다.
개정안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해 질병관리청장이 구축·운영하며, 관련 법률의 참조 조문도 이에 맞춰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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