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나이 기준을 생활수준 기준으로 바꾸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춥니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지급순위의 나이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3조제2항제3호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42조제7항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8조의4 신설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습니다.제68조의5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금 지급순위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설된 제4호에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개정안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명.
- 현행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 제공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은 금지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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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8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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