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65 · 제21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19발의·제출
- 2023-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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