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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26 · 제21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피해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범죄피해자들은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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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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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0발의·제출
  2. ✓2023-1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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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영희국민의힘
  • 하영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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