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4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주무 부처를 이관하고 권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안은 2214071, 2214949, 2215316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계획 수립, 설립인가, 정관 고시, 사업 인가, 감독, 과태료 부과 등 법 전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이 맡던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1조제8항 신설
제5장의 제목이 '감독'에서 '감독 등'으로 바뀌고, 제81조 제목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ㆍ행정처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로 봅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발전계획 수립 등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습니다.제9조의2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제9조의2
- 현행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제60조제1항, 제72조제1항
개정안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합니다.제60조제1항, 제72조제1항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1조제8항 신설
- 현행
보건ㆍ의료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3항
개정안같은 범위의 대상자를 정하는 근거가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뀝니다.제46조제3항
- 현행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합니다.제88조제4항
개정안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합니다.제8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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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4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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