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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22 · 제21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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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0발의·제출
  2. ✓2023-1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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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정숙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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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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