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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32 · 제21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2항ㆍ제11조의5제1항제3호ㆍ제11조의6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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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0발의·제출
  2. ✓2023-1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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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무소속1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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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성국민의힘
  • 정우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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