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6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최소보장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피해주택 신속 매입과 피해자 주거안정·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경매·공매 절차상 우선매수권 행사와 매입 과정의 제도적 미비, 피해회복 수준의 편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법원·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매·매각 절차의 유예·정지나 속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또는 공매가 끝났지만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등을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내역 조사, 소방시설·승강기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증서 검토 등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며, 명칭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최고매수신고가가 있을 때에만 전세사기피해자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경매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매입 요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 유예·정지 등의 속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매·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또는 속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매·공매 완료 후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피해자 간 피해보증금 회복 형평성을 조정하는 최소보장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금액, 경매차익 등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 체납 내역 조사, 소방시설·승강기 안전관리의 직접 수행, 피해주택 보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3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