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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58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해 집회의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억제·관리에 치중한다고 보며,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고 불법·폭력 집회 대응 수단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 이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라는 용어가 삭제됩니다.

  2. 법의 목적이 적법한 집회 보호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 보호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바뀝니다.

  3.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옥외집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집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교통 소통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던 규정이 없어져 제한만 가능하게 됩니다.

  5.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집회 해산명령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 형벌 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법의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현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옥외집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요 도시 주요 도로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정안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금지 근거는 없어지고, 제한만 가능합니다.

  • 현행

    신고 사항 미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등은 금지 통고 대상이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가 금지됩니다.

    개정안

    신고 사항 미비와 해산 정당 관련 금지 통고 규정과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집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신고의무 위반 등은 형벌(징역 또는 벌금 등)로 처벌합니다.

    개정안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해산명령 규정이 삭제되고, 신고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5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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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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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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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야옹
    ·10/12

    집시법에서 '시위' 빼버리는 개정안 꼬라지

    1 0·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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