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27 · 제21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피해자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특히 범죄 피해 후에도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중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3-12-20발의·제출
  2. ✓2023-1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영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