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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2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에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포함됩니다.

  2.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됩니다.제19조

  3.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9조제1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2항

  5.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9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행

    관할청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할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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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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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1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2%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1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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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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