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2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에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포함됩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됩니다.제19조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2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9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정안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행
관할청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할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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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1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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