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47 · 제21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21발의·제출
- 2023-12-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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