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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47 · 제21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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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1발의·제출
  2. ✓2023-12-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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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신현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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