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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42 · 제21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여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며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제1항4호, 제100조제3항,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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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1발의·제출
  2. ✓2023-12-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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