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9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운영비 지급 제한으로 공익 목적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민공익활동이 저해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도 교부 결정 취소 사유가 되어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교부 결정 취소 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운영비 규정은 시행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시정조치 규정은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 비율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운영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해야 합니다.
- 현행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 대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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