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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57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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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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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2발의·제출
  2. ✓2023-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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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영식대표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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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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