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8조에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제4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가담한 사람도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훈 취소는 그 책임이 진실규명기관에 의하여 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행 제8조제1항의 서훈 취소 사유 1호부터 3호에 제4호가 추가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할 때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포장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합니다.
개정안제4호를 신설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진실규명기관에 의하여 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