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81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3-12-26발의·제출
  2. ✓2023-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정숙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정경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