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면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많은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쓰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여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새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제안자는 종교단체의 주차장 개방 등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만 있고,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공익적 사용에 관한 규定은 없습니다.
개정안제50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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