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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66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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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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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6발의·제출
  2. ✓2023-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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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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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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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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