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78 · 제21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26발의·제출
  2. ✓2023-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정숙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정경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