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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85 · 제21대 · 법률안

교통정책기본법안

2023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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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교통정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또한, 현행「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ㆍ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ㆍ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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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7발의·제출
  2. ✓2023-1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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