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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8 · 제22대 · 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관서 등의 개선 요청에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도록 하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운영실태 확인과 개선 요청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바뀌고,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됩니다.

  2.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추가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점검 때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4.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안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안전관리 시설은 비상벨 등 기계장치입니다.

    개정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더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됩니다.

  • 현행

    시설 점검은 유지·관리 상태와 내부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개정안

    점검 항목에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개선 요청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와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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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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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2.2%
(투표 참여 18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18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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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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