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8 · 제22대 · 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관서 등의 개선 요청에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도록 하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운영실태 확인과 개선 요청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바뀌고,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됩니다.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점검 때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안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안전관리 시설은 비상벨 등 기계장치입니다.
개정안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더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됩니다.
- 현행
시설 점검은 유지·관리 상태와 내부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개정안점검 항목에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개선 요청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와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7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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