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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9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치료를 위한 청원휴직을 새로 만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산 심화에 따라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난임치료 휴직은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쓸 수 있는 휴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2. 난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게 된 경우 청원휴직으로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새로 만듭니다.

  3.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난임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4.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임기제공무원과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휴직 규정이 준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난임을 이유로 한 별도의 청원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난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청원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 현행

    제2항제4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휴직 기간에 관한 난임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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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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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4.7%
(투표 참여 185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9% · 183표기권 0.5% · 1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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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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