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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14 · 제21대 · 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건은 316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도, 벌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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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8발의·제출
  2. ✓2023-12-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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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3명
  • 기본소득당1명
  • 정의당1명
  • 진보당1명
  • 윤미향대표무소속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이성만무소속
  • 강은미정의당
  • 강성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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