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9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리고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고,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가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지사는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었거나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은 제주자치도에서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2027년 2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현행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현행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의2
개정안제18조의2를 삭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제144조제1항제7호
개정안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 현행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또는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합니다.제163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3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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