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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16 · 제21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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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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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8발의·제출
  2. ✓2023-12-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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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정의당1명
  • 박용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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