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16 · 제21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2-28발의·제출
- 2023-12-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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