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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0 · 제22대 · 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히 대응하며,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과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국방부장관은 허가 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긴급한 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까지 통보).

  3.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해상구조물 설치 등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신설

  5. 우주손해배상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되어, 발사안전구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추가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발사할 때마다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는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합니다.

    개정안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국방부장관은 허가 후 우주항공청장에게 2주 이내에 통보합니다(긴급한 경우 발사예정일 전까지 통보).

  • 현행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 설치 등 11개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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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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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6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9%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197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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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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