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0 · 제22대 · 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히 대응하며,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과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국방부장관은 허가 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긴급한 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까지 통보).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해상구조물 설치 등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신설
우주손해배상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되어, 발사안전구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추가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발사할 때마다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는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합니다.
개정안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국방부장관은 허가 후 우주항공청장에게 2주 이내에 통보합니다(긴급한 경우 발사예정일 전까지 통보).
- 현행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 설치 등 11개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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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6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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