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41 · 제21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 사용인도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2-29발의·제출
-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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