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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43 · 제21대 · 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ㆍ외상,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당한 제약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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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전봉민대표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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